타 기관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종류 법률소관 성평등가족부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약칭
- 성폭력방지법
- 인용하는 수록 법령
- 2건
- 인용 횟수
- 3회
- 인용되는 조
- 1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2건 모두 훈령입니다.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제5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인용한 자리 제1조
- 소방청 스토킹 예방지침 인용한 자리 제4조제16조
함께 인용되는 타 기관 법령
같은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함께 인용하는 법령입니다. 수는 둘을 모두 인용하는 수록 법령 수입니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
- 양성평등기본법함께 인용하는 수록 법령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