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임용

정의한 법령
4건
쓰인 횟수
648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4개 법령의 정의가 3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2곳
  2. 글 나 1곳
  3. 글 다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1. 정의 글 가

    법률

    소방공무원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정의 글 가

    대통령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3. 정의 글 나

    대통령령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항시행

    이 영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ㆍ전보ㆍ진급ㆍ직권면직ㆍ당연퇴직ㆍ휴직ㆍ복직 및 퇴직을 말한다.

  4. 정의 글 다

    훈령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정의한 위치 제3조 제6호시행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겸임, 면직 및 해임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299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1. 소방공무원법자기 법령 65번하위 법령 207번합 272번
  2. 소방공무원 임용령자기 법령 230번하위 법령 69번합 299번
    하위 법령별 횟수
  3.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자기 법령 24번하위 법령 0번합 24번
  4.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자기 법령 53번하위 법령 0번합 5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