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정의한 법령
- 2건
- 쓰인 횟수
- 15번
- 지목된 횟수
- 4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2개 법령의 정의가 2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정의 글 가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용도별 바닥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테마파크업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 가리키는 법령
-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
정의 글 나
조례
인천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13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자기 법령 2번하위 법령 11번합 13번
- 인천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자기 법령 2번하위 법령 0번합 2번
지목한 조문
다른 법령이 이 용어의 정의를 가리킨 조문 4곳입니다. 법령 이름을 적어 가리킨 곳이 2곳, 그 법령이 선언해 둔 약칭(「법」·「특별법」)으로 가리킨 곳이 2곳입니다. 같은 법령 안에서 법령 이름 없이 가리킨 것은 세지 않습니다.
가리킨 정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4곳
조문에 적힌 글 제2조제2호 2곳
조문에 적힌 글 법 제2조제2호 1곳
조문에 적힌 글 특별법 제2조제2호 1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