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관리주체

정의한 법령
3건
쓰인 횟수
80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3개 법령의 정의가 3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1곳
  2. 글 나 1곳
  3. 글 다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1. 정의 글 가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5호시행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정의 글 나

    조례

    인천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7호시행

    “관리주체”라 함은 물놀이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하며 해수욕장에 있어서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5-07-27>

    가리키는 법령
  3. 정의 글 다

    조례

    인천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5호시행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73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