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관리주체
- 정의한 법령
- 3건
- 쓰인 횟수
- 80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3개 법령의 정의가 3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정의 글 가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정의 글 나
조례
인천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관리주체”라 함은 물놀이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하며 해수욕장에 있어서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5-07-27>
- 가리키는 법령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글 다
조례
인천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73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자기 법령 40번하위 법령 33번합 73번
- 인천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자기 법령 3번하위 법령 0번합 3번
- 인천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자기 법령 4번하위 법령 0번합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