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

정의한 법령
2건
쓰인 횟수
0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2개 법령의 정의 글이 모두 같습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1. 훈령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정의한 위치 제3조 제2호시행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하 "구급상황센터장"이라 한다)이란 구급상황센터 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줄임말
    구급상황센터장
  2. 규칙

    인천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정의한 위치 제2조 제2호시행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하 “구급상황센터장” 이라 한다)이란 구급상황센터 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줄임말
    구급상황센터장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쓰인 곳 없음정의한 법령 2건의 본문에서 이 용어로 센 곳이 없습니다. 글자가 같은 곳을 찾지 못했거나, 더 긴 용어 안에만 나와 그 긴 용어 쪽으로 센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