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구조보트 등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3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1. 훈령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6호 라목시행

    "구조보트 등"이란 소방정, 구조정, 지휘정을 제외한 구조보트, 고속구조보트(25knots 이상),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 고무보트, 공기부양선 등으로 수상에서의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상위 정의
    소방선박의 하위 정의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3번정의한 법령: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