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소방선박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89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1. 훈령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6호시행

    "소방선박"이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용되는 선박으로 지휘정, 구조정, 소방정, 구조보트 등을 말한다. 가. "소방정"이란 소방정대 등에서 운용중인 선박으로 화재진압을 위한 고정식 소방펌프를 1개 이상 갖춘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화재ㆍ구조ㆍ구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방선박을 말한다. 나. "지휘정"이란 재난현장에서 지휘를 주 임무로 하는 소방선박을 말한다. 다. "구조정"이란 소방정대 등에서 수상에서의 인명구조를 주 임무로 하는 5톤 이상의 소방선박을 말한다. 라. "구조보트 등"이란 소방정, 구조정, 지휘정을 제외한 구조보트, 고속구조보트(25knots 이상),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 고무보트, 공기부양선 등으로 수상에서의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89번정의한 법령: 소방선박 운영ㆍ관리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