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긴급구조

정의한 법령
6건
쓰인 횟수
276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6개 법령의 정의가 3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4곳
  2. 글 나 1곳
  3. 글 다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1. 정의 글 나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의한 위치 제3조 제6호시행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2. 정의 글 가

    조례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4호시행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3. 정의 글 다

    조례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5호시행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4.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5호시행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5.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5호시행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6.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5호시행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199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기 법령 88번하위 법령 111번합 199번
  2.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자기 법령 13번하위 법령 0번합 13번
  3.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자기 법령 16번하위 법령 0번합 16번
  4.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자기 법령 16번하위 법령 0번합 16번
  5.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자기 법령 16번하위 법령 0번합 16번
  6.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자기 법령 16번하위 법령 0번합 1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