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항공정비사
- 정의한 법령
- 2건
- 쓰인 횟수
- 31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2개 법령의 정의가 2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정의 글 가
훈령
119항공대 운영 규정
"항공정비사"란 항공기 감항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항공기, 장비품, 부품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를 최종 확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정의 글 나
훈령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항공정비사"(이하 "정비사"라 한다)란 「항공안전법」 제35조제8호에 따른 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확인정비사(확인자 및 작업자)"란 항공기 점검 절차를 수행하여 항공기 감항성을 확인하는 자로 해당 항공기 형식에 대한 제작사 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나. "정비사(작업자)"란 제작사 정비교범 및 기술지시 기준에 따라 항공기 정비 작업을 수행하는 정비사를 말한다.
- 줄임말
- 정비사
- 이 정의 아래의 용어
- 가리키는 법령
- 항공안전법 제35조제8호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19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119항공대 운영 규정쓰인 횟수 19번
-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쓰인 횟수 1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