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대응단계

정의한 법령
3건
쓰인 횟수
3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3개 법령의 정의가 3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1곳
  2. 글 나 1곳
  3. 글 다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1.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1호시행

    “대응단계”란 기반재난으로 인해 기반체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마비가 우려되거나 마비된 경우로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태수습과 긴급대응을 위한 대체자원(인원·장비·물자)지원과 기반체계의 보호대책 마련 및 통합지원의 요청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정의 글 나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1호시행

    “대응단계”란 대규모 재난으로 본래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가 마비될 우려가 있거나 마비된 경우에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태를 진압하고 긴급히 대응하는 데 필요한 대체자원(인원ㆍ장비ㆍ물자)의 지원과 기반체계의 보호 대책 마련 및 통합 지원의 요청이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

  3. 정의 글 다

    규칙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정의한 위치 제2조 제5호시행

    “대응단계”라 함은 자연 및 인적재난, 기반재난으로 인하여 기반체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마비가 우려되거나 마비된 경우로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태 진압과 긴급대응을 위한 대체자원 지원, 기반체계 보호대책 마련 등의 통합지원이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2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