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규
정의한 위치 제2조 제6호 다목시행 2025. 9. 1.
"상황관제 근무자"란 재난현장 소방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출동대, 소방용수, 관련기관 공조ㆍ조정ㆍ통제 등을 담당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이 경우 119종합상황실 여건에 따라 상황접수 근무자와 겸직할 수 있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2번정의한 법령: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