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상황근무자

정의한 법령
2건
쓰인 횟수
34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2개 법령의 정의가 2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1곳
  2. 글 나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1. 정의 글 가

    예규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6호시행

    "상황근무자"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한 상황"이라 한다)에서의 119긴급신고의 접수 및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등 소방 활동을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에 소속되어 필요한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119종합상황실장"이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사람으로서 119종합상황실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나. "상황접수 근무자"란 유ㆍ무선전화 또는 다매체 신고접수 등을 통하여 긴급구조표준시스템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소방력의 편성, 출동 지령, 관련기관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다. "상황관제 근무자"란 재난현장 소방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출동대, 소방용수, 관련기관 공조ㆍ조정ㆍ통제 등을 담당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이 경우 119종합상황실 여건에 따라 상황접수 근무자와 겸직할 수 있다. 라. "상황보고 근무자"란 재난진행 상황에 따른 최초, 중간, 최종 상황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마. "운항관리 담당자"란 119종합상황실에 근무하며 소방항공운항관리시스템 또는 항공무선통신을 통해 소방항공기의 운항정보 제공과 운항지원 및 소방항공기의 운항관리를 담당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바. "구급상황 근무자"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의 자격을 갖추고「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사. "구급지도의사"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선임 또는 위촉된 자 중에서 같은법 제10조의2제1항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근무하며 응급의료상담 및 구급대원 의료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정의 글 나

    예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3호시행

    "상황근무자"란 상황실장, 상황담당관, 상황요원, 구급상황요원, 구급상황요원, 구급지도의사 및 운항관제요원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25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1.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쓰인 횟수 25번
  2.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쓰인 횟수 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