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소방대

정의한 법령
2건
쓰인 횟수
46번
지목된 횟수
2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2개 법령의 정의가 2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1곳
  2. 글 나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사람이 용어를 확정한 정의는 머리를 가려낼 수 없어 글 전체를 견줍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1. 정의 글 가

    법률

    소방기본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5호시행

    "소방대"(消防隊)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괄호 표기
    消防隊
  2. 정의 글 나

    조례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3호시행

    “소방대“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조직체를 말한다.

    용어 확정
    규칙에 맞지 않는 문장이라 사람이 용어를 확정했습니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41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1. 소방기본법자기 법령 30번하위 법령 11번합 41번
  2.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자기 법령 5번하위 법령 0번합 5번

지목한 조문

다른 법령이 이 용어의 정의를 가리킨 조문 2곳입니다. 법령 이름을 적어 가리킨 곳이 1곳, 그 법령이 선언해 둔 약칭(「법」)으로 가리킨 곳이 1곳입니다. 같은 법령 안에서 법령 이름 없이 가리킨 것은 세지 않습니다.

가리킨 정의

소방기본법 제2조 제5호

2곳

조문에 적힌 글 제2조제5호 1곳

  1.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지목한 조 제10조

조문에 적힌 글 법 제2조제5호 1곳

  1.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지목한 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