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구급상황 근무자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1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예규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구급상황 근무자"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의 자격을 갖추고「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 상위 정의
- 상황근무자의 하위 정의
- 가리키는 법령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번정의한 법령: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