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화재안전취약주택
- 정의한 법령
- 4건
- 쓰인 횟수
- 50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4개 법령의 정의가 4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정의 글 가
조례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남동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일부개정 2025.12.22.)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일부개정 2025.12.22.)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일부개정 2025.12.22.)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일부개정 2025.12.22.)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일부개정 2025.12.22.) 바.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가리키는 법령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정의 글 나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m2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바. 그 밖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가리키는 법령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정의 글 다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바.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가리키는 법령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정의 글 라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바.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가리키는 법령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14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쓰인 횟수 12번
-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쓰인 횟수 12번
-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쓰인 횟수 12번
-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쓰인 횟수 1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