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국가재난관리기준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5번
- 지목된 횟수
- 2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한 줄이 쓰인 횟수 전체이고, 두 조각의 길이는 자기 법령과 하위 법령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기 법령 4번하위 법령 1번합 5번하위 법령별 횟수
지목한 조문
다른 법령이 이 용어의 정의를 가리킨 조문 2곳입니다. 모두 법령 이름을 적어 가리켰습니다. 같은 법령 안에서 법령 이름 없이 가리킨 것은 세지 않습니다.
가리킨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9호
2곳
조문에 적힌 글 제3조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