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공무직 등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0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훈령
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공무직 등"이란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제1항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쓰인 곳 없음정의한 법령: 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이 용어로 센 곳이 없습니다. 글자가 같은 곳을 찾지 못했거나, 더 긴 용어 안에만 나와 그 긴 용어 쪽으로 센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