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기관기호

정의한 법령
2건
쓰인 횟수
1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2개 법령의 정의가 2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1곳
  2. 글 나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1. 정의 글 가

    훈령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36호시행

    "기관기호"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의 소속을 표시하기 위해 항공기에 부착하는 기호로서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로 구분한다. 가. 기관명칭 : 각 기관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명칭 나. 기관부호 : 각 기관별 명칭과 3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

  2. 정의 글 나

    훈령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정의한 위치 제3조 제3호시행

    "기관기호"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의 소속을 표시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부착하는 기호로서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로 구분한다. 가. 기관명칭 : 각 기관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그 기관의 명칭 나. 기관부호 : 각 기관별 명칭과 3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1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1. 119항공대 운영 규정쓰인 곳 없음쓰인 횟수 0번
  2.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쓰인 횟수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