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공동대응
- 정의한 법령
- 2건
- 쓰인 횟수
- 25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2개 법령의 정의 글이 모두 같습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법률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동대응"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이 신고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예규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공동대응"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이 신고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18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기 법령 12번하위 법령 6번합 18번하위 법령별 횟수
-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자기 법령 7번하위 법령 0번합 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