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유산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3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이란 국가지정유산 또는 인천시지정유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으로서 보유단체와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4.5.10.>
- 줄임말
- 무형유산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한 줄이 쓰인 횟수 전체이고, 두 조각의 길이는 자기 법령과 하위 법령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기 법령 1번하위 법령 2번합 3번하위 법령별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