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재난현장 대응업무
- 정의한 법령
- 7건
- 쓰인 횟수
- 31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7개 법령의 정의가 6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정의 글 나
조례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정의 글 다
조례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옹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정의 글 라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정의 글 마
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정의 글 바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9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쓰인 횟수 2번
- 옹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쓰인 횟수 2번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쓰인 횟수 9번
-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쓰인 횟수 3번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쓰인 횟수 9번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쓰인 횟수 3번
-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쓰인 횟수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