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위탁교육훈련
- 정의한 법령
- 2건
- 쓰인 횟수
- 30번
- 지목된 횟수
- 1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2개 법령의 정의가 2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정의 글 가
대통령령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위탁교육훈련"이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의 교육기관이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
정의 글 나
훈령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위탁교육훈련"이란 구조대원의 전문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ㆍ외의 공인 교육훈련기관 및 단체 등 외부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28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쓰인 횟수 28번
-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 전문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쓰인 횟수 2번
지목한 조문
다른 법령이 이 용어의 정의를 가리킨 조문 1곳입니다. 모두 그 법령이 선언해 둔 약칭(「영」)으로 가리켰습니다. 같은 법령 안에서 법령 이름 없이 가리킨 것은 세지 않습니다.
가리킨 정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 제4호
1곳
조문에 적힌 글 영 제2조제1항제4호
-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지목한 조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