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소방대상물

정의한 법령
3건
쓰인 횟수
24번
지목된 횟수
2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3개 법령의 정의가 3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1곳
  2. 글 나 1곳
  3. 글 다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1. 정의 글 가

    법률

    소방기본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2. 정의 글 나

    훈령

    특수구조대 운영 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2호시행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상물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3. 정의 글 다

    조례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3호시행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13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1. 소방기본법자기 법령 6번하위 법령 7번합 13번
  2. 특수구조대 운영 규정자기 법령 2번하위 법령 0번합 2번
  3.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기 법령 9번하위 법령 0번합 9번

지목한 조문

다른 법령이 이 용어의 정의를 가리킨 조문 2곳입니다. 모두 법령 이름을 적어 가리켰습니다. 같은 법령 안에서 법령 이름 없이 가리킨 것은 세지 않습니다.

가리킨 정의

소방기본법 제2조 제1호

2곳

조문에 적힌 글 제2조제1호

  1. 특수구조대 운영 규정지목한 조 제2조
  2.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지목한 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