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소방대상물
- 정의한 법령
- 3건
- 쓰인 횟수
- 24번
- 지목된 횟수
- 2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3개 법령의 정의가 3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정의 글 가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선박법 제1조의2제1항
정의 글 나
훈령
특수구조대 운영 규정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상물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
정의 글 다
조례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13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소방기본법자기 법령 6번하위 법령 7번합 13번하위 법령별 횟수
- 특수구조대 운영 규정자기 법령 2번하위 법령 0번합 2번
-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기 법령 9번하위 법령 0번합 9번
지목한 조문
다른 법령이 이 용어의 정의를 가리킨 조문 2곳입니다. 모두 법령 이름을 적어 가리켰습니다. 같은 법령 안에서 법령 이름 없이 가리킨 것은 세지 않습니다.
가리킨 정의
소방기본법 제2조 제1호
2곳
조문에 적힌 글 제2조제1호
- 특수구조대 운영 규정지목한 조 제2조
-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지목한 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