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규
정의한 위치 제2조 제6호 나목시행 2025. 9. 1.
"상황접수 근무자"란 유ㆍ무선전화 또는 다매체 신고접수 등을 통하여 긴급구조표준시스템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소방력의 편성, 출동 지령, 관련기관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번정의한 법령: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