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초고층 건축물
- 정의한 법령
- 2건
- 쓰인 횟수
- 93번
- 지목된 횟수
- 2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2개 법령의 정의가 2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정의 글 가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 가리키는 법령
- 건축법 제84조
정의 글 나
조례
인천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
“초고층 건축물”이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91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자기 법령 37번하위 법령 54번합 91번
- 인천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자기 법령 2번하위 법령 0번합 2번
지목한 조문
다른 법령이 이 용어의 정의를 가리킨 조문 2곳입니다. 모두 법령 이름을 적어 가리켰습니다. 같은 법령 안에서 법령 이름 없이 가리킨 것은 세지 않습니다.
가리킨 정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2곳
조문에 적힌 글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