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재난취약계층
- 정의한 법령
- 2건
- 쓰인 횟수
- 11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2개 법령의 정의가 2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정의 글 가
조례
강화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강화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노인세대
- 가리키는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제2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정의 글 나
조례
옹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옹진군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노인세대 7. 그 밖에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가리키는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제2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6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강화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쓰인 횟수 5번
- 옹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쓰인 횟수 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