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재난취약계층

정의한 법령
2건
쓰인 횟수
11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2개 법령의 정의가 2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1곳
  2. 글 나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1. 정의 글 가

    조례

    강화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시행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강화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노인세대

    가리키는 법령
  2. 정의 글 나

    조례

    옹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시행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옹진군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노인세대 7. 그 밖에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가리키는 법령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6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1. 강화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쓰인 횟수 5번
  2. 옹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쓰인 횟수 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