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심신안정실
- 정의한 법령
- 2건
- 쓰인 횟수
- 12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2개 법령의 정의가 2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정의 글 가
훈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심신안정실"이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 설치하는 자가치유공간을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정의 글 나
훈령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현행 개정본 없음
"심신안정실"이라 함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5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심리안정, 치유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5조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11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쓰인 횟수 11번
-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쓰인 횟수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