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예방단계
- 정의한 법령
- 3건
- 쓰인 횟수
- 1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3개 법령의 정의가 3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예방단계”란 특별한 기반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유형별로 각종 기반 등에 대한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정의 글 나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예방단계”란 특별한 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유형별로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
정의 글 다
규칙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예방단계”라 함은 특별한 기반재난 발생 징후는 없으나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각종 기반체계유형별로 지속적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1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쓰인 곳 없음쓰인 횟수 0번
-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쓰인 곳 없음쓰인 횟수 0번
-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쓰인 횟수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