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공동활용
- 정의한 법령
- 2건
- 쓰인 횟수
- 28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2개 법령의 정의가 2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정의 글 가
훈령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공동활용"이란 소방청 및 소방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및 분석시스템의 분석결과, 정보자원 등을 공유ㆍ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 글 나
훈령
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공동활용"이란 개발기관의 저작물을 도입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의 절차에 따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22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쓰인 횟수 6번
- 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쓰인 횟수 2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