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1984년 공식 개정 기록

공포·발령일 최신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개정 이유·주요 내용·개정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공’으로 표시합니다.

공식 개정 기록
4
법령별 이력
3
  1. 공포일제0184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2. 공포일제1148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방화규정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방화규정이 제정(1970년 6월 19일, 대통령령 제5,091호)된 이래 소방법을 비롯한 소방관계법령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으므로 방화규정의 내용을 다른 소방관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한편, 각 기관별로 조직·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자위소방대를 당해 기관의 민방위대조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체제를 보완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가 행정기관을 비롯한 각종의 공공시설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3. 공포일제0179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인천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4. 공포일제004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소방공무원복제규칙

    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법의 개정(83.12.30, 법률 제3,675호)으로 소방서장등이 화재등의 발생시에 위급한 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급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그 소방구급대원의 복제를 새로이 규정하고, 소방장이하의 소방공무원의 계급장을 경찰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4단계로 조정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하는 한편, 기타 소방공무원 복제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소방업무수행에 보다 편리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