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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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내무부령 · 소방청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의 개정(1982.12.31 法律 第3,593號)에 따라 관계규정을 보완 정비하고, 소방공무원징계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징계령 및 지방공무원징계령과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외에 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함(令 第2條第4項). 나. 부득이한 사유로 징계의결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당해 징계의결…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문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므로(1982.12.31 法律 第3,593號) 새로운 법체제에 맞추어 소방공무원임용령의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를 정하고,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휴직자의 복귀시 당해 기관에 결원이 없는 등의 경우 보직없이 근무할 수 있게 하는등 소방공무원의 인사운영의 합리화를 기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문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법으로 전면개정되었으므로(1982.12.31 법률 제3,593호), 새로운 법체제에 맞추어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제한기간, 승진심사대상범위, 특별승진의 요건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객관적으로 우수하고 능력있는 자가 승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능률의 향상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에…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일부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의 개정(1982.12.31 법률 제3,593호)에 따라 관계규정을 보완 정비하고, 소방공무원징계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징계령 및 지방공무원징계령과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외에 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함(령 제2조제4항). 나. 부득이한 사유로 징계의결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당해 징계의결…
대통령령 · 소방청시행일
[전문개정]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예법으로 전면개정되었으므로(1982.12.31 법률 제3,593호), 새로운 법체제에 맞추어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의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교관 및 강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관이 될 수 있는 자격에 4등급이상의 전문직 공무원을 추가함 (령 제18조). 나. 직장훈련의 내용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조례 · 인천광역시시행일
개정 이유·주요 내용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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