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훈령소방청 · 공포 2022-12-31 · 시행 2022-12-31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이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부패행위 및 신고의무자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패행위 신고의무자는 소방청 및 시ㆍ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모든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신고의무대상

공무원은 그 직무를 하면서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우연히 알게 된 부패행위에 관해서는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의 직무의 범위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 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제5조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부패행위를 인지한 공무원은 지체 없이 소방청장ㆍ소속기관의 장ㆍ감사 또는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ㆍ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술신고로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제6조 신고의무위반 여부에 관한 확인의무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자체 또는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부패행위자의 바로 위 지휘ㆍ감독자

부패행위자의 소속부서의 직원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 부서 책임자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은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다른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절차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은 제6조와 관련하여 신고의무위반 여부 조사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자체 적발 사건 : 부패행위자 조사 시부터 종료 전까지 부패행위자와 같이 조사

외부기관 적발 사건 :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조사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은 신고의무위반 여부 조사 시 명예훼손, 비밀누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리

감사 또는 감찰부서의 장은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별표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하여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불가피한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징계양정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절차는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외부적발 사건 등 동일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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