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예규소방청 · 공포 2023-09-27 · 시행 2023-09-27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등 소방청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대상 법령에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이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소방기본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ㆍ나목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 제1호나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10 제1호가목ㆍ나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8 제1호다목ㆍ라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2조,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별표 6 제1호나목ㆍ다목, 제20조 및 별표 8의2 제1호나목ㆍ다목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9 제1호다목ㆍ라목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8조, 제62조 및 별표 2 제1호다목ㆍ라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ㆍ나목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3 제1호나목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 제36조,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 제1호나목ㆍ다목, 제42조 및 별표 4 제1호나목ㆍ다목, 제48조 및 별표 6 제1호가목ㆍ나목

다음 각 호에 따라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6 제1호가목ㆍ나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5 제1호가목ㆍ나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제1호다목ㆍ라목

소방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