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소방청 · 공포 2024-07-08 · 시행 2024-07-08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화재속보설비"란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알리는 설비를 말한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이하 "속보기"라 한다)"란 수동작동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화재신호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화재발생을 경보하고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통신망을 통한 해당 화재발생, 해당 소방대상물의 위치 등을 음성으로 통보하여 주는 것(이하 "속보"라 한다)을 말한다.

"국가유산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이하, "국가유산용 속보기"라 한다)"란 제2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접속(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하는 방식인 것을 말한다.

속보기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기계적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하며 정격전압이 60 볼트를 넘고 금속제 외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함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극성이 있는 배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오접속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커넥터로 접속하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오접속이 되지 않는 형태이어야 한다.

내부에는 예비전원(알칼리계 또는 리튬계 2차축전지, 무보수밀폐형축전지)을 설치하여야 하며 예비전원의 인출선 또는 접속단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색상에 의하여 극성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비전원 회로에는 단락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퓨즈, 차단기 등과 같은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전면에는 주전원 및 예비전원의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와 작동 시 음향으로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재표시 복구스위치 및 음향장치의 울림을 정지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속보기(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목의 장치를 전면에 설치하여야 한다.가. 작동 시 작동여부를 표시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나. 작동 시 그 작동시간과 작동횟수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작동 시 작동여부를 표시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작동 시 그 작동시간과 작동횟수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수동통화용 송수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표시등에 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를 병렬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속보기는 다음 각 호의 회로방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가. 접지전극에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나. 수신기에 접속되는 외부배선과 다른 설비(화재신호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의 외부배선을 공용으로 하는 회로방식

접지전극에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

수신기에 접속되는 외부배선과 다른 설비(화재신호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의 외부배선을 공용으로 하는 회로방식

속보기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부속장치는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무선식 감지기와 국가유산용 속보기간의 화재신호ㆍ화재정보신호는 전파에 의해 송수신할 수 있다.

제13호의 기준에 따른 국가유산용 속보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무선식 감지기와 국가유산용 속보기간의 화재신호 또는 화재정보신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 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나. 「전파법」 제58조의2에 적합하여야 한다.다. 수동으로 무선식 감지기에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라. 자동적으로 무선식 감지기에 24시간 이내 주기마다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선식 감지기로부터 통신점검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마. 무선식 감지기의 화재 작동 상태를 화재감시 정상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수동복귀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호의 스위치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바. 무선식 감지기로부터 통신점검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국가유산용 속보기는 무선식감지기로부터 통신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무선식감지기에 통신점검 확인신호를 발신하는 장치 및 무선식감지기의 재확인신호를 수신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무선식 감지기와 국가유산용 속보기간의 화재신호 또는 화재정보신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 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전파법」 제58조의2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동으로 무선식 감지기에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적으로 무선식 감지기에 24시간 이내 주기마다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선식 감지기로부터 통신점검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선식 감지기의 화재 작동 상태를 화재감시 정상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수동복귀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호의 스위치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무선식 감지기로부터 통신점검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국가유산용 속보기는 무선식감지기로부터 통신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무선식감지기에 통신점검 확인신호를 발신하는 장치 및 무선식감지기의 재확인신호를 수신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속보기 전면에는 수동으로 속보할 수 있는 수동작동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와 접속하는 속보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2조의2에 의한 각각의 출력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나. 수동작동스위치에 의한 작동,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2조의2의 각 출력신호(이하 "예비ㆍ축적ㆍ화재경보신호" 이라한다)에 의한 작동을 구분할 수 있는 적색의 표시등 또는 적색으로 표시하는 장치(이하 "표시장치"라 한다)를 각각 전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장치 부근에 각각의 작동을 구분할 수 있는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다. 통신망에 의해 소방관서 이외에 관계인 2명 이상에게 수동작동스위치에 의한 작동 및 예비ㆍ축적ㆍ화재경보신호에 의한 작동을 통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2조의2에 의한 각각의 출력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수동작동스위치에 의한 작동,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2조의2의 각 출력신호(이하 "예비ㆍ축적ㆍ화재경보신호" 이라한다)에 의한 작동을 구분할 수 있는 적색의 표시등 또는 적색으로 표시하는 장치(이하 "표시장치"라 한다)를 각각 전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장치 부근에 각각의 작동을 구분할 수 있는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통신망에 의해 소방관서 이외에 관계인 2명 이상에게 수동작동스위치에 의한 작동 및 예비ㆍ축적ㆍ화재경보신호에 의한 작동을 통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속보기의 외함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외함의 두께가. 강판 외함 : 1.2 밀리미터 이상나. 합성수지 외함 : 3 밀리미터 이상

강판 외함 : 1.2 밀리미터 이상

합성수지 외함 : 3 밀리미터 이상

합성수지 외함의 열변형 및 자기소화성가. 합성수지를 사용한 외함(화재표시창, 지구창, 지도판, 전화기, 조작부수납용 뚜껑, 스위치의 손잡이, 발광다이오드, 지시전기계기, 각종 표시명판 등은 제외한다)은 섭씨(80 ± 2) 도의 온도에서 24시간 방치한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나. 합성수지 외함은 UL94규정에 의한 V-2 이상의 난연성능이 있는 재료이어야 하며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험편은 길이(125 ± 5) 밀리미터, 폭(13 ± 0.5) 밀리미터로 하고 두께는 제품의 외함 두께로 하며, 시편의 가장자리는 매끄럽게 처리하고 모서리의 반지름은 1.3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버너는 메탄가스를 분당 105 밀리리터의 압력으로 공급하고 파란불꽃을 (20 ± 1) 밀리미터의 길이로 한다.  (3) 시험편은 시험편의 아래 부분과 버너 끝단과의 거리를 10 밀리미터로 조정하여 수직으로 그림과 같이 설치한다.  (4) 시험편에 1차로 10초간 접염(接焰: 불꽃을 접촉)한 후 버너를 제거하고 시편에서 불꽃이 사라지는 잔염시간(t1)을 측정한다.  (5) 시험편에 2차로 10초간 접염(接焰: 불꽃을 접촉)한 후 버너를 제거하고 시편에서 불꽃이 사라지는 잔염시간(t2)을 측정하고, 불꽃이 사라진 후 불꽃 없이 연소되는 잔신시간(t3)을 측정한다.  (6) 시험편이 녹아내리는 경우에는 버너를 45 도로 기울이고 불꽃이 시편에 수직으로 닿도록 하여 시험할 수 있다.  (7) 그 밖의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UL94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8) 시험편은 5개로 하고, 제출된 시험편 또는 견품의 외함에서 시험편을 추출하며, 견품의 외함에서 시험편을 추출하는 경우에는 1개의 견품에서 시험편을 중복하여 추출할 수 있다.  (9) 난연성능의 적합판정은 다음 표에 의한다.  (10) 시험 중 시험편이 녹아 떨어져 바닥에 있는 탈지면이 연소해도 무방하다.

합성수지를 사용한 외함(화재표시창, 지구창, 지도판, 전화기, 조작부수납용 뚜껑, 스위치의 손잡이, 발광다이오드, 지시전기계기, 각종 표시명판 등은 제외한다)은 섭씨(80 ± 2) 도의 온도에서 24시간 방치한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합성수지 외함은 UL94규정에 의한 V-2 이상의 난연성능이 있는 재료이어야 하며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시험편은 길이(125 ±

밀리미터, 폭(13 ± 0.

버너는 메탄가스를 분당 105 밀리리터의 압력으로 공급하고 파란불꽃을 (20 ±

시험편은 시험편의 아래 부분과 버너 끝단과의 거리를 10 밀리미터로 조정하여 수직으로 그림과 같이 설치한다.  (

시험편에 1차로 10초간 접염(接焰: 불꽃을 접촉)한 후 버너를 제거하고 시편에서 불꽃이 사라지는 잔염시간(t

시험편이 녹아내리는 경우에는 버너를 45 도로 기울이고 불꽃이 시편에 수직으로 닿도록 하여 시험할 수 있다.  (

그 밖의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UL94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

시험편은 5개로 하고, 제출된 시험편 또는 견품의 외함에서 시험편을 추출하며, 견품의 외함에서 시험편을 추출하는 경우에는 1개의 견품에서 시험편을 중복하여 추출할 수 있다.  (

난연성능의 적합판정은 다음 표에 의한다.  (

시험 중 시험편이 녹아 떨어져 바닥에 있는 탈지면이 연소해도 무방하

속보기는 다음에 적합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

속보기(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알리되, 3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한다.1의

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를 접속하는 속보기는 수동작동스위치를 작동하거나 예비ㆍ축적ㆍ화재경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예비경보신호를 수신하거나 축적경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20초 이내에 통신망을 통해 자동적으로 관계인 2명 이상에게 예비경보신호 및 축적경보신호에 의한 작동을 구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각각의 표시장치 및 음향장치에 의해 경보하여야 한다.나. 화재경보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작동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 이상 속보하여야 하며 통신망을 통해 자동적으로 관계인 2명 이상에게 화재경보신호에 의한 작동 및 수동작동스위치에 의한 작동을 구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각각의 표시장치 및 음향장치에 의해 경보하여야 한다.다. 가목 및 나목의 표시장치 점등 및 음향장치에 의한 경보는 수동으로 복구하거나 정지시키지 아니하는 한 지속되어야 하며 음향장치의 작동을 정지된 상태에서도 새로운 예비경보신호, 축적경보신호 또는 화재경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음향장치의 작동정지를 해제하고 음향장치가 작동되어야 한다.

예비경보신호를 수신하거나 축적경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20초 이내에 통신망을 통해 자동적으로 관계인 2명 이상에게 예비경보신호 및 축적경보신호에 의한 작동을 구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각각의 표시장치 및 음향장치에 의해 경보하여야 한다.

화재경보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작동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 이상 속보하여야 하며 통신망을 통해 자동적으로 관계인 2명 이상에게 화재경보신호에 의한 작동 및 수동작동스위치에 의한 작동을 구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각각의 표시장치 및 음향장치에 의해 경보하여야 한다.

가목 및 나목의 표시장치 점등 및 음향장치에 의한 경보는 수동으로 복구하거나 정지시키지 아니하는 한 지속되어야 하며 음향장치의 작동을 정지된 상태에서도 새로운 예비경보신호, 축적경보신호 또는 화재경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음향장치의 작동정지를 해제하고 음향장치가 작동되어야 한다.

예비전원은 자동적으로 충전되어야 하며 자동과충전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화재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자동적으로 화재표시등이 점등되고 음향장치로 화재를 경보하여야 한다.

연동 또는 수동으로 소방관서에 화재발생 음성정보를 속보중인 경우에도 송수화장치를 이용한 통화가 우선적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비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동작(화재속보 후 화재표시 및 경보를 10분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이 지속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속보기는 작동신호(화재경보신호를 포함한다) 또는 수동작동스위치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매 회 다이얼링 완료 후 호출은 30초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속보기의 송수화장치가 정상위치가 아닌 경우에도 연동 또는 수동으로 속보가 가능하여야 한다.10.

음성으로 통보되는 속보내용을 통하여 해당 소방대상물의 위치, 관계인 2명 이상의 연락처, 화재발생 및 속보기에 의한 신고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속보기는 음성속보방식 외에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 등을 이용한 속보기능을 부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2호 후단의 별표 1에 따라 소방관서 등에 구축된 접수시스템 또는 별도의 시험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험한다.

제5조의2 무선식감지기와 접속되는 국가유산용 속보기의 기능

무선식감지기와 접속되는 국가유산용 속보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

속보기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4제2항제4호에 해당되는 신호 발신개시로부터 200초 이내에 감지기의 건전지 성능이 저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

제3조제14호다목 및 라목에 의한 통신점검 개시로부터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4제2항제2호에 의해 발신된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소요시간은 200초 이내이어야 하며, 수신 소요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신점검 이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하여야 한다.2의

제3조제14호다목, 라목 및 바목에 의한 통신점검시험 중에도 다른 감지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등이 점등되고 음향장치로 화재를 경보하여야 한다.

무선식감지기와 접속되는 국가유산용 속보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록장치는 999개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용량이 초과할 경우 가장 오래된 데이터부터 자동으로 삭제한다.

국가유산용 속보기는 임의로 데이터의 수정이나 삭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저장된 데이터는 국가유산용 속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복사 및 출력도 가능하여야 한다.

수신기의 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하는 데이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이 경우 데이터의 발생 시각을 표시하여야 한다.가. 주전원과 예비전원의 on/off 상태나.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호다. 제1항제2호에 의한 확인신호를 수신하지 못한 감지기 내역라.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스위치의 조작 내역마.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작동신호ㆍ수동 조작에 의한 속보 내역바. 제1항제2의2호에 해당하는 통신점검신호 및 재확인신호를 수신하지 못한 감지기 내역

주전원과 예비전원의 on/off 상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호

제1항제2호에 의한 확인신호를 수신하지 못한 감지기 내역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스위치의 조작 내역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작동신호ㆍ수동 조작에 의한 속보 내역

제1항제2의2호에 해당하는 통신점검신호 및 재확인신호를 수신하지 못한 감지기 내역

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를 접속하는 속보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록장치는 999개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용량이 초과할 경우 가장 오래된 데이터부터 자동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속보기는 임의로 데이터의 수정이나 삭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저장된 데이터는 속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복사 및 출력도 가능하여야 한다.

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하는 데이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이 경우 데이터의 발생시각을 표시하여야 한다.가. 주전원과 예비전원의 on/off 상태나. 제5조제1의2호가목에 해당하는 예비경호신호 수신 내역, 축적경보신호 수신 내역 및 관계인 통보 내역다. 제5조제1의2호나목에 해당하는 화재경보신호 수신 내역, 수동작동스위치에 의한 조작 내역 및 관계인 통보 내역라.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스위치의 조작 내역

주전원과 예비전원의 on/off 상태

제5조제1의2호가목에 해당하는 예비경호신호 수신 내역, 축적경보신호 수신 내역 및 관계인 통보 내역

제5조제1의2호나목에 해당하는 화재경보신호 수신 내역, 수동작동스위치에 의한 조작 내역 및 관계인 통보 내역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스위치의 조작 내역

속보기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1. 2. 퓨즈가. 퓨즈 등 과전류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규격표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나.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다.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예비전원가. 상온(常溫) 충방전시험  (1) 알칼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쿨롬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48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리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쿨롬의 정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55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생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0.1 쿨롬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쿨롬의 전류로 방전시키는 경우 45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나. 주위온도 충방전시험  (1) 알칼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섭씨(-10 ± 2) 도 및 섭씨(50 ± 2) 도의 조건에서 1/20 쿨롬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쿨롬으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 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리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섭씨(-10 ± 2) 도 및 섭씨(50 ± 2) 도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쿨롬의 정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에서 0.1 쿨롬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여 0.05 쿨롬으로 방전시킬 때 정격용량의 95 퍼센트 용량을 지속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다. 안전장치시험  예비전원은 1/5 쿨롬 이상 1 쿨롬 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라. 제품시험에 합격한 예비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상온(常溫) 충방전시험  (

알칼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쿨롬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48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

리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쿨롬의 정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55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생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0.1 쿨롬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쿨롬의 전류로 방전시키는 경우 45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주위온도 충방전시험  (

알칼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섭씨(-10 ±

도 및 섭씨(50 ±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에서 0.1 쿨롬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여 0.05 쿨롬으로 방전시킬 때 정격용량의 95 퍼센트 용량을 지속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안전장치시험  예비전원은 1/5 쿨롬 이상 1 쿨롬 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품시험에 합격한 예비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속보기는 전원에 정격전압의 80 퍼센트 및 120 퍼센트의 전압을 인가하는 경우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속보기는 섭씨(-10 ± 2) 도 및 섭씨(50 ± 2) 도에서 각각 12시간 이상 방치한 후 1시간 이상 실온에서 방치한 다음 기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속보기는 정격전압에서 1,000회의 화재작동을 반복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제10조 절연저항시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메가옴(교류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 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시험부의 절연내력은 60 헤르츠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볼트(정격전압이 60 볼트를 초과하고 150 볼트 이하인 것은 1,000 볼트, 정격전압이 150 볼트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값)이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하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속보기는 전류를 통한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시험을 15초간 실시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내부저항 50 옴인 전원에서 500 볼트의 전압을 펄스폭 1 마이크로초, 반복주기 100 헤르츠로 가하는 시험

내부저항 50 옴인 전원에서 500 볼트의 전압을 펄스폭 0.1 마이크로초, 반복주기 100 헤르츠로 가하는 시험

속보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제조년도 및 제조번호

제조자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

주전원의 정격전압

예비전원의 종류ㆍ정격전류용량ㆍ정격전압

국가유산용 속보기인 경우 접속 가능한 감지기 형식번호(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접속가능 수신기 형식승인 번호(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주의사항(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