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법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종류 법률소관 국가유산청상태 현행
이 사이트에 본문이 없습니다. 수록 법령이 이 법령과 그 조를 인용한 자리만 싣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확인한 개정본
- 공포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록에서 확인한 개정본의 날짜입니다. 그 뒤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약칭
- 무형유산법
- 인용하는 수록 법령
- 3건
- 인용 횟수
- 4회
- 인용되는 조
- 4개
인용하는 수록 법령의 유형
- 조례 2건
- 규칙 1건
인용되는 조
조 번호는 수록 법령 본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인용 당시 기준 — 지금의 조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용하는 수록 법령이 많은 조부터이고,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제4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용한 자리 제1조
제21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인용한 자리 제11조
제32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인용한 자리 제3조
제37조
인용하는 수록 법령 1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용한 자리 제1조
조 번호 없이 인용
조 번호를 적지 않고 법령 이름만 인용한 수록 법령입니다. 법령 이름 뒤는 인용이 적힌 그 법령의 자리입니다.
1 건
-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인용한 자리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