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관계지역
- 정의한 법령
- 3건
- 쓰인 횟수
- 21번
- 지목된 횟수
- 2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3개 법령의 정의가 3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정의 글 가
법률
소방기본법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정의 글 나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계지역"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수습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의 글 다
조례
인천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
“관계지역”이란 특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18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소방기본법자기 법령 0번하위 법령 3번합 3번하위 법령별 횟수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자기 법령 11번하위 법령 7번합 18번
- 인천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쓰인 곳 없음합 0번
지목한 조문
다른 법령이 이 용어의 정의를 가리킨 조문 2곳입니다. 모두 그 법령이 선언해 둔 약칭(「법」·「특별법」)으로 가리켰습니다. 같은 법령 안에서 법령 이름 없이 가리킨 것은 세지 않습니다.
가리킨 정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2곳
조문에 적힌 글 법 제2조제3호 1곳
조문에 적힌 글 특별법 제2조제3호 1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