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관계지역

정의한 법령
3건
쓰인 횟수
21번
지목된 횟수
2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3개 법령의 정의가 3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1곳
  2. 글 나 1곳
  3. 글 다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1. 정의 글 가

    법률

    소방기본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2호시행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 정의 글 나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3호시행

    "관계지역"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수습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정의 글 다

    조례

    인천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3호시행

    “관계지역”이란 특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18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지목한 조문

다른 법령이 이 용어의 정의를 가리킨 조문 2곳입니다. 모두 그 법령이 선언해 둔 약칭(「법」·「특별법」)으로 가리켰습니다. 같은 법령 안에서 법령 이름 없이 가리킨 것은 세지 않습니다.

가리킨 정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2곳

조문에 적힌 글 법 제2조제3호 1곳

  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지목한 조 제3조

조문에 적힌 글 특별법 제2조제3호 1곳

  1. 인천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지목한 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