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소관부서
- 정의한 법령
- 4건
- 쓰인 횟수
- 27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4개 법령의 정의가 4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정의 글 가
훈령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소관부서"란 소방청 및 소속기관에서 각종 정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수집, 생산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정의 글 나
훈령
소방 전문자격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서"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사무를 담당하는 과 단위 부서를 말한다.(과, 담당관 및 이에 준하는 부서를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정의 글 다
훈령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소관부서"란 법 제8조의 소방장비 분류에 따라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한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및 소방교육ㆍ훈련 등 담당 소방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의 교체ㆍ보강 제안, 운용, 유지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정의 글 라
예규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소관부서"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8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쓰인 횟수 8번
- 소방 전문자격 운영에 관한 규정쓰인 횟수 8번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쓰인 횟수 7번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쓰인 횟수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