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관리

정의한 법령
3건
쓰인 횟수
169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3개 법령의 정의가 3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1곳
  2. 글 나 1곳
  3. 글 다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1. 정의 글 가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4호시행

    "관리"란 소방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구매를 위한 기획에서부터 불용(不用)의 결정과 폐기ㆍ양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언제든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점검ㆍ정비 및 그 밖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정의 글 나

    훈령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9호시행

    "관리"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매ㆍ점검ㆍ정비 및 그 밖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정의 글 다

    훈령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8호시행

    "관리"란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내에 비치된 인명구조장비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129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1. 소방장비관리법자기 법령 78번하위 법령 51번합 129번
  2.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자기 법령 27번하위 법령 0번합 27번
  3.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자기 법령 13번하위 법령 0번합 1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