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응급환자
- 정의한 법령
- 3건
- 쓰인 횟수
- 50번
- 지목된 횟수
- 1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3개 법령의 정의가 3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정의 글 가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를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글 나
예규
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응급환자"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응급환자를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정의 글 다
조례
인천광역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47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자기 법령 20번하위 법령 27번합 47번하위 법령별 횟수
- 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자기 법령 3번하위 법령 0번합 3번
- 인천광역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쓰인 곳 없음합 0번
지목한 조문
다른 법령이 이 용어의 정의를 가리킨 조문 1곳입니다. 모두 법령 이름을 적어 가리켰습니다. 같은 법령 안에서 법령 이름 없이 가리킨 것은 세지 않습니다.
가리킨 정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1곳
조문에 적힌 글 제2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