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119종합상황실장

정의한 법령
2건
쓰인 횟수
44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2개 법령의 정의가 2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1곳
  2. 글 나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1. 정의 글 가

    예규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6호 가목시행

    "119종합상황실장"이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사람으로서 119종합상황실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상위 정의
    상황근무자의 하위 정의
    가리키는 법령
  2. 정의 글 나

    예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6호시행

    "119종합상황실장"이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119종합상황실의 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44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1.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쓰인 횟수 44번
  2.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쓰인 곳 없음쓰인 횟수 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