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자격시험
- 정의한 법령
- 3건
- 쓰인 횟수
- 89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3개 법령의 정의가 3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정의 글 가
훈령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자격시험"이란 응급처치 술기능력과 강의능력, 교육자로서의 인성 등 구급대원 업무능력과 응급처치 기술 전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한다.
정의 글 나
훈령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자격시험"이란 소방고가차 운용에 필요한 지식 등을 평가하는 필기시험과 기술ㆍ장비활용능력 등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으로 구분한다.
정의 글 다
훈령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자격시험"이란 인명구조에 필요한 지식 등을 평가하는 필기시험과 기술ㆍ체력ㆍ장비활용 능력 등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으로 구분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46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쓰인 횟수 13번
-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쓰인 횟수 46번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쓰인 횟수 3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