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사회복지시설
- 정의한 법령
- 5건
- 쓰인 횟수
- 5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5개 법령의 정의가 3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정의 글 나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가리키는 법령
- 노인복지법 제31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아동복지법 제52조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정의 글 다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가리키는 법령
- 노인복지법 제31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아동복지법 제52조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가리키는 법령
- 노인복지법 제31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아동복지법 제52조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가리키는 법령
- 노인복지법 제31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아동복지법 제52조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가리키는 법령
- 노인복지법 제31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아동복지법 제52조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1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