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구급지도의사
- 정의한 법령
- 5건
- 쓰인 횟수
- 34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5개 법령의 정의가 5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정의 글 가
훈령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구급지도의사"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라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ㆍ위촉된 의사를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정의 글 나
예규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구급지도의사"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선임 또는 위촉된 자 중에서 같은법 제10조의2제1항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근무하며 응급의료상담 및 구급대원 의료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상위 정의
- 상황근무자의 하위 정의
- 가리키는 법령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정의 글 다
예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구급지도의사"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선임 및 위촉되어 제12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정의 글 라
예규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구급지도의사"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 또는 위촉되어 중앙구급상황센터에서 제5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정의 글 마
규칙
인천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구급지도의사”란 질병상담, 응급처치지도, 의료지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22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쓰인 횟수 22번
-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쓰인 횟수 2번
-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쓰인 횟수 5번
-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쓰인 횟수 3번
- 인천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쓰인 횟수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