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구급지도의사

정의한 법령
5건
쓰인 횟수
34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5개 법령의 정의가 5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1곳
  2. 글 나 1곳
  3. 글 다 1곳
  4. 글 라 1곳
  5. 글 마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1. 정의 글 가

    훈령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2호시행

    "구급지도의사"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라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ㆍ위촉된 의사를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2. 정의 글 나

    예규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6호 사목시행

    "구급지도의사"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선임 또는 위촉된 자 중에서 같은법 제10조의2제1항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근무하며 응급의료상담 및 구급대원 의료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상위 정의
    상황근무자의 하위 정의
    가리키는 법령
  3. 정의 글 다

    예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1호시행

    "구급지도의사"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선임 및 위촉되어 제12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4. 정의 글 라

    예규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4호시행

    "구급지도의사"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 또는 위촉되어 중앙구급상황센터에서 제5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5. 정의 글 마

    규칙

    인천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정의한 위치 제2조 제3호시행

    “구급지도의사”란 질병상담, 응급처치지도, 의료지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22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