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주관부서

정의한 법령
3건
쓰인 횟수
85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3개 법령의 정의가 3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1곳
  2. 글 나 1곳
  3. 글 다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1. 정의 글 가

    훈령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정의한 위치 제2조 제6호시행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의 글 나

    훈령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2호시행

    "주관부서"라 함은 사고유형에 따른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 가. 화재, 산불: 화재대응조사과 나. 수난사고, 산악사고, 화학물질ㆍ생물학물질ㆍ방사능물질 사고 및 테러: 구조과 다. 항공기 사고: 소방항공과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제외한 재난사고: 대응정책과

    가리키는 법령
  3. 정의 글 다

    훈령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정의한 위치 제2조 제2호시행

    "주관부서"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에 해당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82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