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안전관리
- 정의한 법령
- 3건
- 쓰인 횟수
- 955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3개 법령의 정의가 3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정의 글 가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정의 글 나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관리"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정의 글 다
훈령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안전관리"란 각종 사고의 원인을 미리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542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기 법령 172번하위 법령 169번합 341번하위 법령별 횟수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자기 법령 207번하위 법령 335번합 542번하위 법령별 횟수
-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자기 법령 72번하위 법령 0번합 7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