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교육기관
- 정의한 법령
- 4건
- 쓰인 횟수
- 142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4개 법령의 정의가 4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정의 글 가
훈령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기관"이란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구급교육단계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중앙ㆍ지방소방학교(교육대 포함한다)등을 말한다.
정의 글 나
훈령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교육기관"이란 소방고가차 운용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소방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소방학교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소방장비 전문기관 등을 말한다.
정의 글 다
훈령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교육기관"이란 인명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인명구조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등급별로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중앙ㆍ지방소방학교의 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소방본부장(교육훈련 전담 조직과 시설ㆍ장비를 갖춘 소방본부에 한한다)을 말한다.
정의 글 라
훈령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
"교육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 소방교육대(이하 "소방학교등"이라 한다) 및 중앙119구조본부 등 별표 2, 별표 3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장비ㆍ시설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화학사고 대응능력 평가위원회로부터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40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쓰인 횟수 37번
-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쓰인 횟수 29번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쓰인 횟수 40번
-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쓰인 횟수 3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