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현장책임자

정의한 법령
4건
쓰인 횟수
7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4개 법령의 정의가 3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2곳
  2. 글 나 1곳
  3. 글 다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1. 정의 글 가

    조례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7호시행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ㆍ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4호시행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ㆍ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의 글 나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4호시행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4. 정의 글 다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21호시행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ㆍ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2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