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119긴급신고

정의한 법령
2건
쓰인 횟수
81번
지목된 횟수
1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2개 법령의 정의가 2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1곳
  2. 글 나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1. 정의 글 가

    법률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의한 위치 제2조 제2호시행

    "119긴급신고"란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한 상황"이라 한다)에서 신고자가 119를 이용한 음성, 문자 신고와 그 밖의 인터넷, 영상, 스마트기기 등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의 글 나

    예규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3호시행

    "119긴급신고"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신고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67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1.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기 법령 40번하위 법령 27번합 67번
  2.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자기 법령 14번하위 법령 0번합 14번

지목한 조문

다른 법령이 이 용어의 정의를 가리킨 조문 1곳입니다. 모두 법령 이름을 적어 가리켰습니다. 같은 법령 안에서 법령 이름 없이 가리킨 것은 세지 않습니다.

가리킨 정의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1곳

조문에 적힌 글 제2조제2호

  1.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지목한 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