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정의한 법령
- 4건
- 쓰인 횟수
- 7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4개 법령의 정의가 2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정의 글 가
조례
강화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정의 글 나
조례
남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정의 글 가
조례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3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