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소방관서

정의한 법령
4건
쓰인 횟수
81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4개 법령의 정의가 4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1곳
  2. 글 나 1곳
  3. 글 다 1곳
  4. 글 라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1. 정의 글 가

    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4호시행

    "소방관서"란 중앙ㆍ지방 소방학교, 중앙119구조단,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2. 정의 글 나

    훈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항 제9호시행

    "소방관서"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3. 정의 글 다

    조례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2호시행

    “소방관서”란 공공기관이 위치한 장소에 설치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9조에 따른 관할 소방서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를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4. 정의 글 라

    조례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2호시행

    “소방관서”란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및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56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자기 법령 14번하위 법령 6번합 20번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자기 법령 56번하위 법령 0번합 56번
  3.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자기 법령 4번하위 법령 0번합 4번
  4.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자기 법령 1번하위 법령 0번합 1번